두 개의 법정 공휴일이 겹치는 경우 초과 근무 수당을 계산하는 방법
우리나라 법정 공휴일 휴무 규정에 따르면 두 개의 법정 공휴일이 같은 날에 해당하는 경우 휴일 날짜는 다음과 같습니다.연기되어 초과 근무 수당이 중복되지 않고 다른 날에 계산됩니다.예를 들어 2020년 중추절과 국경절이 모두 10월 1일이면 중추절이 10월 4일로 연기되고 세 번째 급여 날짜가 10월 1일부터 10월 4일까지로, 중복으로 인해 2배가 됩니다.
국경절과 중추절의 초과 근무 수당 중복 계산 방법
2020년 국경절과 중추절이 일치 관련 규정에 따르면 10월 1일부터 3일은 국경일의 공휴일이지만, 올해 중추절과 국경절은 10월 1일이어서 중추절은 다음으로 연기된다.10월 4일.간단히 말해서 10월 1일부터 3일은 여전히 국경일, 10월 4일은 중추절의 법정 공휴일이므로 10월 1일부터 10일까지 두 사람의 초과 근무 수당이 겹치지 않습니다.3일에 야근을 하면 국경절 3차 수당, 10월 4일에 야근을 하면 3차 중추절 수당을 받습니다.
2020년 국경절 연휴 며칠간 연장근로수당
우리나라 기존 규정에 따르면 국경절 법정공휴일에는 3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좋습니다.10월 1일부터 3일까지 3개의 급여입니다.그리고 2020년 10월 4일은 추석연휴 연장휴무이므로 3배의 초과근무수당도 지급됩니다.다만, 10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의 휴일은 법정 공휴일이 아닌 정상휴일이므로 2배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권장한다.10월 1일부터 4일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이 3배가 되어 총 4일, 10월 5일부터 8일까지는 2배가 되어 총 4일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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